# 목회칼럼
 
No. 21-06 임직(장로, 안수집사, 권사)투표, “기도해 주세요”
관리자  
교회에서 “장로, 안수집사, 권사 임직”은 소중한 일이며,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소중한 주님의 사역입니다.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이 소중한 임직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. 임직자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교단 헌법과 본 교회 내규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임직투표 예정일은 21. 3. 21(주일)입니다.

[장로]
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
   딤전3:1-7에 해당한 자로 한다. (헌법 제5장 제3조)
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
   처리한다. (딤전5:17, 롬12:7-8, 헌법 제5장, 제2조)
 본 교회 안수집사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헌법적 절차를 통과한 사람
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과 각 사역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섬기시는 사람
 본 교회 생명의 삶 혹은 제자훈련 이상 일정한 양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
[안수집사]
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함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
   합당하며,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.
   (딤전3:8-13, 헌법 제6장 제2조)
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, 당회 감독 아래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
   수납 지출을 한다. (행6:1-3, 헌법 제6장, 제3조)
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과 각 사역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섬기시는 사람
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고 생명의 삶 이상 양육과정 이수한 사람 

[권사]
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
   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(헌법 제3장, 제3조)
 여신도 중에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
   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(헌법 제3장 제3조)
 본 교회 서리집사로 2년 이상 성실하게 섬긴 사람
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과 각 사역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섬기시는 사람
 생명의 삶 이상 양육과정을 이수한 사람  

1) 각 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성실함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.
2) 이번 임직을 위해서 당회에서 교단 헌법과 본 교회 내규를 중심으로 각 임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번 임직 선거에 피선거권자임을 교회 공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. 
3) 서류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 동의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동의서를 직접 혹은 코로나19 상황들이 있어서 카톡 사진으로 담임목사에게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  저와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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